자녀초청 영주권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시면, 다카 자녀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고, 가족초청 승인 후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온 후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1세) 나이에 따라 기다려야 하는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고 18세 6월 이후에 다카를 받기 시작했다면, 불법체류에 대한 601a 웨이버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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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초청 영주권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시면, 다카 자녀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고, 가족초청 승인 후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온 후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1세) 나이에 따라 기다려야 하는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고 18세 6월 이후에 다카를 받기 시작했다면, 불법체류에 대한 601a 웨이버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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