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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영주권포기시의 SSA 연금수령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ardski**** 공감0
조회10,032 작성일9/24/2010 6:10:08 PM
부부가 영주권자로서 각자 SSA 연금을 수년간 수령하고있읍니다. 물론 매달 각자 개인 구좌로 입금되고 있읍니다.
내년 중순쯤, 아예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에서 여생을 마칠까합니다. 여기에서 각자 한국에 달라구좌를 개설할수있다합니다. 달라구좌로 입금시켜달라고 요청하면, 입금수수료를 받지않을것같아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필요한만큼만 환전하고, 후에 미국을 방문시에는 그대로 필요한 달라를 인출하고자합니다. 자식들은 모두 시민권자로 있읍니다.

질문 : (1) 입금구좌를 한국에 있는 은행의 달라입금구자로 변경 지정하면, SSA 에서 직접 입금시켜주는지요 ? 만일 한국에서 영주권포기를 미대사관에다가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2) 어떤양식을, 출국 얼마전까지, 어듸에 있는 SSA 어느부서로 요청을 해야하나요 ?
(3) 영주권을 포기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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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 답변일 9/25/2010 9:18:41 AM
쇼샬스크리티 혜택도federal tax 를 내여야 합니다. 만약 "individual" 총 수혜 소득이 $25,000이상이며, 부부 $32,000이상 인 경우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것은 CPA에게 물어 보십시요. 그러나 선생님경우 외국으로 이주하여 살 경우 IRS의 요구로 저희 사무실에서 federal tax를 정확이 25.5%를 withholding한후 혜택을 줍니다. 선생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나가 살때 여러 가지 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민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물어 보시길 바람니다.
밑에 몆가지를 읽어 보시기 바람니다.
Aliens are subject to three provisions that affect their Social Security payments. These provisions are Alien Nonpayment, U. S. Citizenship and Lawful Presence and Alien Tax withholding.
The alien nonpayment provision does not apply to U. S. citizens. According to this law, aliens outside the U. S. for 6 consecutive calendar months will not be paid benefits beginning with the 7th month of their absence. Their benefits will be suspended. Unless For any claim filed 12/01/96 or later, the beneficiary must establish U.S. citizenship or lawful presence as an alien in the U.S. to receive Social Security payments. If U.S. citizenship or lawful presence is not established, their benefits will be suspended



답: 1. 쇼샬스크리티 베네핏을 은행으로 직접 입금시키느것이 가장 안전하게 받는 방법입니다. 은행이름, 주소, Routing 과 account 번호를 저희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사무실로 방문하여도 되고, 저희 무료 전화 번호 1-800-772-1213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2. 양식SSA-21—Supplement to Claim of Perso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To be completed by or on behalf of a person who is, was, or will be outside the United States.) 밑의 링크레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socialsecurity.gov/online/ssa 21.pdf

3. 영주권을 포기하며는 두분의 쇼샬스크리티 혜택에서 U.S. resident for alien tax 가 적용하겠습니다. 혜택에서 약 25% 입니다.
앞으로 주소 변경이나 여려 쇼샬스크리티 업무는: 서울에있는
U.S. Embassy 나,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P.O. Box 17769
Baltimore, MD 21235-7769
U.S.A

Korea
Social Security Division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Regional Office
American Embassy
1131 Roxas Boulevard
Ermita 0930 Manila
Philippines
Phone: 632-525-6572 or 632-525-6614 (Monday - Friday 8a.m. - 3p.m. - Manila Time)
Fax: 632-522-1514 and 632-525-9482
Email: FBU.Manila@ssa.gov

또한 많은 쇼샬스크리티 업무를 온라인으로도 할수있읍니다.
www.socialsecurity.gov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5/2010 12:21:35 AM
저희 부모님하고 똑같은 상황이네여...
한미 사이에 디렉디파짓 아직까지 불가능한 걸로 알고있고여...
같은 상황에서 저희 부모님 한국 나기시니깐... SSA-21 작성직후....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체크로 한국 거주지 주소로 오더군여... 암튼, ssa-21을 작성하실때 10번 부터 14번 문항이 택스낼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는거 같구여...
그럼 다 동의하는식으로 작성하심면 되구여...
머 특별한 사항이 아닌이상 별도로 영주권 포기한다고 할 필요도 없을듯... 글구, 한국 대사관에 제가 부모님 나가시고 전화 마니해봤지만, 전혀 도움안되고여... 거는 족족 자기들 업무 소관아니라며 퉁퉁거리며 필리핀 마닐라지사에 전화하라고 하더군여... 그래서, 노인분들 영어 잘 못한다고 하시니깐... 수 십년 사신분들이 왜 영어 못하냐고 데려 면박하기만하더군여... 그래서 제가 여기서 힘들게 마닐라 지사로 전화하면 매번 음성메세지로 메세지 남기라고 하고.... 흐미.... 암튼 힘듭니다... 온라인으로 많은 업무할수있다고 하셔는데... 이 멜은 또 보안유지땜 마닐라 쪽에서 아예 안 받아지더라구여ㅠㅠ
그래서 결국, 서신 메일로 마닐라와 연락했구여... 편지 보내실때 소셜번호랑 한국 영주귀국 하실거라고 해서 언제 입국했고 머 그런거 적으셔서 보내세여.... 그럼, 마닐라 지사에서 SSA-21 form 보내줄꺼에여... 그럼 그거 작성해서 보내시고여... 대충 제 경우 보니깐 나가시고 5개월까지는 같은 미국구좌로 돈이 들러오구여... ssa-21 작성해서 보낸후 한달 후부터는 부모님 거주지 주소로 거짓말같이 체크로 오더군여... form작성해서 보내기까지 한 5개월 걸렸읍니다 휴~ 서신이라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꽤 걸리더군여.... 암튼, 걱정하실필요없이 경험자인 제가 말씀 드렸듯이 끈기를 갖고 잘 해결해 나가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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