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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최향남님께 드리는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y**ndavid1**** 공감0
조회1,896 작성일9/10/2010 11:24:05 PM
"배우자의 Social연금 50% 받으려면?" 이란 질문에 대한 8월20일 답변하신 내용 중 끝 부부에,

"본인이 크레딧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disability 가 생겼을때는, 배우자의
크레딧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는 건강한데 저의 처가 disability가 되어서 크레딧을 체울 건강이 아닙니다. 이미 60세는 넘었구요. 현재 저의 처는 아주 기본적인 의료혜택과 월 2백불의 생활보조금을 받고있습니다.

저의 처가 65세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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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9/28/2010 8:23:33 AM
질문에 이제 답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의료혜택과 월 2백불의 생활보조금을 받는다고
햐셨는데, 크레딧이 모자라는 상황이라면
SSI를 받고 계시는 듯합니다.

따라서, 남편되시는 분께서 계속 일을 하셔서 크레딧을 쌓아
퇴직연금을 신청하시고, 남편의 베네핏의 50% 가
현재 수령하는 $200 보다 많다면, 사회보장국에서
그 차액을 채워드리게 됩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이제 65세의 나이와는 별반 상관이 없고,
또한, 조기은퇴를 하여 일찍 베네핏을 신청한다면
상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4/2010 12:47:35 PM
AARP 유나이티드 메디케어 한인담당 제영신 입니다.

예를들어 남편은 66세로 40크레딧이고, 아내는 disability로 60세로 20크레딧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남편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66세가 되면 은퇴연금으로 50%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또는 62세에 은퇴연금으로 3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disability 연금은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크레딧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내가 장애연금은 받을 수 없게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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