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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배우자 쇼셜 혜택

지역Maryland 아이디k**sooah**** 공감0
조회3,443 작성일5/17/2010 5:33:59 AM
우리 부부는 근로 소득 40크레딧을 다 채웠고 은퇴를 준비 중입니다
현재까지 제 아내의 예상 쇼셜머니 혜택이 저에 비해 1/5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제 아내가 은퇴시 제가 받는 금액의 반을 선택하여 받게되는
규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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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7/2010 9:46:47 AM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분이 모두 full retirement age (정년퇴직연령) 에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가 모두 요구하는 40 크레딧을 쌓았지만, 아내가 받을 수있는
월 사회보장연금이 $200 이라고 가정합니다.

헌데, 남편은 월 수령액이 매달 $1,00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회보장연금은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남편의 월 수령액의 반인 $500 을 매달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받아야 할 $200 에다 $300을 더하여 적어도, 남편의
월 수령액의 반인 $500 을 받을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금수혜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법에 규정하여
수혜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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