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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월페어- 위급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dee91**** 공감0
조회3,955 작성일5/13/2010 11:17:55 PM
저희 할머니가 올해 연세가82 이십니다. 현제 시민권에 한국을 1년에 한번정도 가십니다. 미국에 계실때는 아들집에서 생활하시기때문에 경제적문제는 해결이됩니다만... 할머니 자식중에 망나니 막내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몇년전에 지가 직접 할머니를 이리저리 끌고다니면서 월페어 받을수있게 해주겠다고 손쓰더니 나중에 알고보니 지네 집주소로 주소를 적어놓고 월페어돈을 지가 다 챙기더라구요.... 지금껏 할머니는 월페어돈 단 1불도 받아보신적이 없으십니다. 요즘 월페어 조사가 심각해진다는데 할머니는 한국에 자식도 있으셔서 일년에 최소 1번은 한국을 나가십니다. 지금도 한국에 계시는데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봐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그 망나니 자식은 그돈이라도 안받으면 온갖 부모와 형제들에게 온갖 공갈협박을 할께 뻔해 형제들은 말도 못끄내고 있습니다.
어떻해 해야 월페어를 중단할수있나요? 어디다 어떻해 해야하나요? 그리고 왜 중단하냐고 물어볼때 사실그대로를 말해야 하나요? 혹시라도 사기혐의로 할머니나 그 망나니에게나 무슨일 생길수도 있나요? 그리고 현제 메디케에까지 있으신데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잔병이 많으십니다. 메데케어까지 끊길수도 있나요?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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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 답변일 5/14/2010 3:58:54 PM
가까운 사회 보장국으로 가셨어 신고 하십시요. 귀하의 어머니는 월페어를 받으시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해결하지않으시며는않됩니다. 그리고 동생분께서는 노인 학대 (Fiduciary) 또는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4/2010 12:59:39 PM
말씀만으로는 망나니 막내자식은 메디케이드 Fraud 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자식이 할머니의 representitive로 되어 있다면, 모든 웰페어가 자식한테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자식은 돈이 어떻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서 보내주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할머니가 본인이 그 자녀분을 자신의 representitive로 한적이 없다고 하면, 자녀분은 big trouble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밉더라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죠.

두번째는 돈이 없으신 분이 어떻게 해외에 자주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웰페어가 끊어질 수 있겠죠. 자녀가 초청 또는 모든 여행경비를 대줘서 갔다고 증언을 해도,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gift 소득이 됩니다. 또한 30일이상 여행시에는 웰페어 오피스에 보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에는 수혜가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갔다와서 다시 웰페어 오피스에 보고해서 수혜를 받아야 합니다.

세번째, 메디케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메디칼이 메디케어 보험료로 지급을 한다고 가정하면, 메디칼이 끊어지면 메디케어도 끊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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