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메디케어는 극히 제한적으로 양로원 비용을 보상하는데, 20일까지는 100%, 21~100일까지는 하루에 환자가 $137.50씩을 부담해야 합니다. 100일이 넘어가면 모든 비용을 본인이 100% 지불해야 합니다.
양로원에 계시면서 갖고 계신돈으로 지불하시다가 더이상 여력이 없게되면, 그때는 메디케이드(메디칼)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spending-dow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셜시큐리티금액에서 한달에 $40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양로원 비용으로 들어가게됩니다.
spending-down의 경우에 living spouse가 있는 경우에는 집과 차한대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109,560까지는 배우자가 자산으로 갖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하실 때 롱텀케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결국은 캐쉬로 해결하셔야하고, 캐쉬가 떨어지면 메디칼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elder law를 하는 변호사의 consulting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