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에 한국에서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취득후 2011년 3월에 미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일부는 미국에[사시는 오빠통장으로 송금했고 다시 찾아 제 통장에 있습니다. 얼마되지않지만 일부는 예치를 시켜놓았는데 어떤 부분을 신고 해야합니까? 한다면 무슨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가져온 돈으로 차도 사고 집세도 내고 이것 저것 다하고 있습니다. 긁직하게 사용한 것들은 영수증이 있지만 음식과 차 기름값외 여러가지 영수증은 보관하질 않았는데 앞으로 어떤 주의를 또한 필요로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