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에 나와있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고용계약서에 Sick Leave, Vacation, Holiday에 대한 조항이 적혀 있는지요? 만약 적혀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각 주마다 노동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 담당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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