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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1223

지역California 아이디j**nkkan**** 공감0
조회1,988 작성일1/28/2014 10:20:4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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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12:27:40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지 할듯 싶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횡령' 혐의를 받으실수도 있으십니다.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 503 PC 에 따르면,

(1) A person was has some sort of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In many cases the relationship consists of an employer– employee relationship.

(2) Within the scope of the relationship, you were entrusted with property or money or any other item of value, and

(3) You took the property, money or other item of value with the specific intent to deprive the true owner of the property.

위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하실경우 '횡령' 혐의를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1번과 2번 조건은 충족하시는듯 하지만, 3번째 조건의 경우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될듯 싶습니다. 또한 $400 불 이상인 경우 California penal code 487 에 의거하여 Grand Theft 로 간주되어 상황에 따라 Felony(중범죄) 나 Misdemeanor(경범죄)로 처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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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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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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