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는 노동법상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세 가지입니다. (1)간부직 면제 (2)전문직 면제 (3)행정직 면제인데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이, 본인은 전문직 면제에 해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일단 본인의 업종에 해당하는 노동청 포스터(IWC Wage Order) 제 1 조항을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 조항에 적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노동법상의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