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 (퇴거명령) 과 별도로 비자 문제가 있었지만 의도하시지 않게 본인 회사에서 '계약파기'를 하신 상황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본인회사가 Tenant 였고 아직 Dissolve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측에서는 자기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서 법적인 소송을 진행 할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별도의 렌트비 미납이나 계약해지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경우, 그에 따르는게 일반적이므로 본인의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임대인이 새로운 Tenant 를 받은경우, 새로운 Tenant 입주전까지의 렌트비만 요구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