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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렌트비 미납

지역California 아이디f**10**** 공감0
조회2,163 작성일1/28/2014 12:28:42 AM
저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비자을 갱신하기위해 한국에 왔으나 비자가 거절 되어 다시 입국을 못하는 상황입니다..제 사무실은 랜로드가 벌써 eviction 해서 제 장비들 다 옥션으로 빨아서 밀린 렌트비을 충당한다는 연락을 받았고..그렇게 하라고 했었습니다...그 후에도 계속해서 eviction 후 .... 렌트비가 미납 되었다는 인보이스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이메일로)
계약기간이 일년 정도 남았습니다.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변호사을 선임 해야 하나요?.그리고 저희 회사는 현재 dissolve 중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여기는 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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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8:02:18 AM
안녕하세요

Eviction (퇴거명령) 과 별도로 비자 문제가 있었지만 의도하시지 않게 본인 회사에서 '계약파기'를 하신 상황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본인회사가 Tenant 였고 아직 Dissolve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측에서는 자기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서 법적인 소송을 진행 할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별도의 렌트비 미납이나 계약해지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경우, 그에 따르는게 일반적이므로 본인의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임대인이 새로운 Tenant 를 받은경우, 새로운 Tenant 입주전까지의 렌트비만 요구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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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14 11:41:53 AM
입국에 문제가 있는 심각한 상황에 ....몬 렌트비 미납 걱정을 ? 변호사 선임함 세월없이 ,돈만 퍼 부을듯 ..걍 잊고 삶이 , 답이 아닌가도 ...
답변일 1/31/2014 11:37:44 PM
그 돈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 해 보세요. 어짜피 이렇게 된 마당에 랜트비 안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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