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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ease 계약 해지에 대해서

지역Georgia 아이디b**dy2**** 공감0
조회1,649 작성일1/27/2014 9:00:15 PM
안녕하세요
도움을 이렇게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1. 사무실 Lease 계약을 2년 했습니다.
2. 1년 계약이 되고 2년차 계약 접어 듭니다.
3. Lease는 일시불로 선불입니다.
4. Deposit도 있습니다.

질문은 2년차 계약을 포기하고 사무실을 옮기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일 Deposit을 포기해서라도 2년차 계약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에게는 나갈 의사가 있다고 했더니만 전대를 내라고 합니다.

Deposit 포기하고 나갈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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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7:54:55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힘들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이 쌍방간의 동의 아래 해지된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의 일반적인 계약 의무 불이행은 '계약파기' 로 상대방쪽에서 법적인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2년 계약을 맺으셨지만, 2년차 계약을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과의 협상으로 합의점을 찾아 내셔야 할 듯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본문에서 이야기하신 Deposit 을 포기할테니 계약 해지에 동의를 해달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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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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