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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빌려준돈을 받을길이 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im4**** 공감0
조회4,963 작성일1/27/2014 11:17:31 AM
평소에 아는 사람에게 매달 1,000불씩 6개월간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제와서 갚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물론 돈을 빌려줄때엔 은행으로 개인첵 또는 현금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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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4 11:26:42 AM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주실때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개인체크로 주실때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을 쓰셨는지요? 그분과 오고간 문자메세지 중에 그분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지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듯 싶지만, 일반적으로 민사로도 고소하실 수 있으시고 형사로도 고발하실수 있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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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4 11:29:59 AM
소송을 해도 상대가 빌려 쓴적이 없고 받을 돈을 받은거라 하면???
빌려 줄때는.... 언제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을 받아야지요.
개인첵이나 현금으로 송금을 했어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돈 거래시에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답변일 1/27/2014 12:31:41 PM
답변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27/2014 1:28:25 PM
큭히 엘에이에선 ..빌려 달라는 사람도 안 정신이고 ..빌려 주는 사람도 .. 그렇습니다.. 아마도 날라간 돈일듯 함다 ..
답변일 1/28/2014 9:57:00 PM
그사람이 개털 이면 개털 밖에 못받죠 돈이 없는대 어케 갚겟어요 그쵸?

미국에선 돈없으면 무죄입니다 그사람이 가진게 개털밖에 없으면 받으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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