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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퇴사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g**fyus**** 공감0
조회3,316 작성일1/24/2014 4:13:15 PM
변호사님꼐 여쭈어봅니다.
다운타운에서 3~4년가량 비지니스를 운영했습니다.그런데 같이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여 이유를 물어보니 다른일을하고 싶다고 합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고 바로마지막 페이데이떄는 월급도 올려줬는데 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변에 보면 다운다운직장에서 직원이 나가서 전직장을 소송하는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혹시 제가 직원이 그만두는 마지막날에
작성해야하는 서류등이 있나 여쭈어봅니다.
당연히 마지막월급이나 쉬는시간 점심시간 상해보험등은 다 문제는 없습다니다.
하지만 주변분들도 다 갖추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를 너무 자주봐서 비지니스를 처음하고 퇴사를 하는 직원이 이직원이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답변 또는 충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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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4:25:08 PM
안녕하세요

직원의 고소가능성 여부에 대하여서는 직원 본인의 선택이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딱히 어떻게 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고소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Mutual Release of Claim 같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등이 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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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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