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고소가능성 여부에 대하여서는 직원 본인의 선택이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딱히 어떻게 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고소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Mutual Release of Claim 같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등이 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