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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명의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l**25**** 공감0
조회1,870 작성일1/24/2014 10:28:46 AM
저는 00학교에서 A직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학교에 스탬프 도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제가 모른 사이에, 저의 허락도 없이 제 직위를 B, C, D, E 등 여러 개로 만든 후 임의로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서류를 만들어 발급했습니다. 물론 공적인 서류입니다. 저는 B, C, D, E 의 직위로 계약을 한 일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명예훼손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할테면 해보라고 하네요 ?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려면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네요 ?

경찰에 신고하면 저에게는 피해가 올수 있나요 ? 오히려 학교에서 저에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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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10:34:44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서류 제작한 행위는 형사로 고발하실수 있으시며, 또한 민사로도 고소하여 본인께서 입으신 피해보상 요구또한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의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서류제작한 행동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잘 정리해 놓으신 후 담당 전문가를 찾아가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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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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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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