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매니저'는 (1) 회사의 경영에 관련하여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하며, (2) 통상적으로 2명 이상의 종업원을 지휘하고, (3) 그 직원들을 고용하거나 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4) 자유재량으로 판단하여 일 처리를 할 수 있으며, (5) 시간 당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의 2배보다 적어서는 안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될시,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금전이나 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오버타임 페이의 경우 2가지로 나뉠수 있는데, (1)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거나 일주일 40시간이상 일한경우 1.5배를 받게 되고, (2)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거나 7일 연속으로 일하고 7일째 되는날 8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2배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휴가에 대해 법으로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만 고용주가 유급휴가를 주기로 하였다면 몇가지 제한이 따릅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