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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판결문!!!

지역Hawaii 아이디d**whdfk**** 공감0
조회1,612 작성일1/22/2014 4:00:42 PM
싱글 텐넌트를 가진 건물주입니다.텐넌트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겨서 터미네이트를 하려고. 작년 8월 랜트비 안내서 소송을 했는데
그쪽에서 cam 에 대해 문제를 걸면서 맞고소를 하게 되면서 5개월을 끓었습다.

저희는 답답해서 변호사께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길게 끌어지냐 하니..그쪽에서 세게 나온다고..네고하라 하더라구요..그래서 첨부터 터미네이터하려고 한건데..하면서 계속 진행했는데..마지막 12월에 판사왈 전에 몇달씩 밀려낸거 late fee.를 받았기때문에 터미네이터 안된다고 네고 하랬데요..할수없이 12월까지 5달치중 한달반치 깍아주고 작년 12월 말 판결 했는데

그후 변호사왈 판결문은 나중 나온다네요.. 그리고 텐넌트가 맞고소할때 공탁금 한달치렌트비를 걸은게 있어서 그거랑 판결문하고 같이 나온다했는데
지금 1월 중순이 넘어갔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지금 텐넌트는 1월달 렌트비 또 안가져 오고 2월도 가져올거 같지 않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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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5:55:39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률이 다르고 또한 각 법원마다 로컬 룰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싶지만, 일반적으로 12월말에 판결이 났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법원로부터 돈을 받는경우 대략 60일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서 법원에 직접 연락하셔서 조금 더 정확한 소요기간을 알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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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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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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