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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 리스 문의를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J**h**** 공감0
조회1,644 작성일1/22/2014 12:29:34 PM
올해 4월이면 리스가 끝나서 저희가 갖고 있는 5년 옵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5년 옵션을 사용하면서 추가 5년 옵션을 더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주인 말로는 옵션을 사용하면서 추가 옵션을 줄 수는 없고 일단 갖고 있는 5년을 사용하고 5년 후 새로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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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2:23:43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불가능하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계약서에 존재하는 5년 옵션은 사용 가능하시지만, 그 이후의 추가 5년 옵션의 경우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건물 주인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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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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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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