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음식점에서 날카로운 이물질이 나온 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393**** 공감0
조회4,699 작성일1/21/2014 12:12:14 AM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샌드위치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손님이 음식에서 날카로운 이물질이 나왔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그 이물질을 보기만하고 씹지는 않아서 전혀 상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너무 죄송해서 모두 환불 조치를 취했는데 손님은 계속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 연락처와 그 이물질을 갖고 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손님이 저희 가게로 소송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014 7:42:01 AM
안녕하세요

손님입장에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상해법으로 가게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소유하고 계신 (계셔야 하는) Commercial Insurance가 위와 관련 소송 및 Claim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본인 가게에 소송을 하거나 클레임을 할경우, 본인 보험사에 연락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014 12:25:20 PM
소송 하라그러세요 ~! 가지고 계신 보험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걱정 하지 마세요

보헌 회사에서 철저히 조사후 피해액이 그 인간 한테 갑니다 쉽지 않을겝니다 다치지도 않았다면서 뭘 원하는지

? 그냥 걱정 하지 마시고 하시는 사업 번창 하길~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