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 허리가 안좋아서(의사 진단 받음) 일을 하루 안하고 쉴려고 하였으나 고용주가 나와서 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사정을 설명하고 거부하였더니 일방적으로 해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고용주에게 별도의 해고 수당이나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따로 어떤 고소을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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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0/2014 5:12:29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불가능할듯 싶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할듯 싶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노동법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을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