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5년 일한 후, 한국에서 직업을 얻어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은퇴 및 세금 관련
지역Michigan 아이디c**ol3****공감0
조회5,655작성일1/17/2014 11:22:46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산지 10년이 넘었고, 영주권자로서, 한 5년 정도를 정식 미국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에 직업을 얻어 이제 아예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현 직장과 관련된 은퇴 (retirement plan) 및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 나이가 under age 50라서 Retirement plan 에 있는 돈을 찾을때 penalty 가 10%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tirement plan – Fidelity 측은 제가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30%라고 하는데요. 그 분들이 rollover 등 뭐라고 막 설명을 하는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런 쪽으로 지식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단순하게 제가 원하는 것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미국에서 모든 받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받고, 한국에 돌아가서는 아무런 서류나 세금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신경쓰지 않고 한국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러한 상황 (영주권자, 은퇴, 세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식 자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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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8/2014 9:22:08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원하시는 내용은 알겠지만, 정확한 조언을 해드리기 위하여서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자산, 신분, 세금기록 등 본인의 상태를 알수있는 정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Retirement 플랜 내용과 나이가 50이 안되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드릴수 있는 조언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모든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으로 건너가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고, 한국에서만 소득이 있다하여, 미국의 세무에서 자유로와 지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써, 매년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셔야 하시고, 세금도 내셔야 하십니다. 물론, 한국정부에 낸 세금들은 해외근로소득 면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등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401(k)를 지금 인출하시면, 대략 30%를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0% 벌금과 20% 원천징수입니다. 이런 벌금과 세금을 내고라도 돈을 인출하실수 있지만, 이런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개인 은퇴구좌인 IRA 어카운트를 개설해서, 그리로 돈을 모두 transfer 하시면 되십니다. 그것을 Rollover라 합니다. Rollover하시고, 그냥 거기에 두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