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자면, 직원의 해고사유가 임신과 무고하다고 할지라도, 임신만을 이유로 차별당하여서 해고하였다고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에 클레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물론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직원과의 고용기간의 만료정도 이외의 해고사유는 어려운게 일반적입니다.
위의 내용같이, 물론 정황을 더욱 알아야 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직원과의 고용계약서에 써 있는 고용기간 만료로 인한 해고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