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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콘도렌트 진행중 HOA fee를 내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v**on9**** 공감0
조회13,819 작성일10/15/2013 8:51:39 PM
처음 콘도를 렌트하게 되어서 이것저것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Realtor가 $100 move-in fees for HOA 를 시큐리티디파짓과 첫달렌트비까지 합쳐서 달라는데
Move-in fee를 tenant가 내야하는건가요? 계속 한달에 한번씩 내야하는것은 아니지요?
일주일동안을 이 realtor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move in fee얘기도 안하다가 lease sign날짜가 바로 내일인데 오늘 갑자기 내라고합니다, 전화할때까지만해도 말을 않다가 십분뒤에 메일로 통보하였는데요.
HOA는 owner이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00 이 큰돈은 아니지만 찜찜해서요..
또 디파짓과첫달렌트를 캐시어체크로 달라고하였는데 pay to를 raltor 이름으로 하라는데..
Landlord한테 해야하는건 아닌가요?
렌트리스트에는 물값 쓰레기값은 렌트비에 포함되있다고하였는데 바꾸지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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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AE YOO 님 답변 답변일 10/18/2013 3:38:29 PM
1) 일회성인 Move-In Fee를 요구하는 HOA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Tenant 또는 Landlord중 누가 내야하는지 정해진 것은 없으나 Landlord가 Tenant에게 요구한 이상 이를 만족시켜야 Lease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 콘도 리스를 원하시면 지불하시고 아니면 다른 콘도를 알아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Realtor가 Landlord측이라면 이 사실을 당연히 Tenant측에 미리 알렸어야하는 사항이지만 제가 Tenant측 Realtor로 일을 진행할 때 Landlord측 Realtor가 이 사항을 잊고 있다가 계약 당일 저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협조하여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Realtor이름으로 Check를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3) HOA Fee는 콘도주인이 지불하며 보통 물값과 쓰레기 처리 비용은 HOA Fee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걱정하실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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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OR

JAE YOO

직업 REALTOR

이메일 jaeyoo929@gmail.com

전화 (213) 700-0173

Grace Kim 님 답변 답변일 10/21/2013 11:38:50 PM
시큐리티 디파짓이나 첫달치 렌트비는 부동산 회사 이름이나 집 주인의 이름으로 세입자가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첵크를 발행하지요. 그러나 에이전트 개인응 어떤 경우에도 손님으로부터 직접 첵크를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Move-In Fee는 콘도미니엄의 경우에 메니지먼트회사에서 입주하는 세입자들의 이사를 돕기 위해서 로딩덕에서부터 엘레베이터를 예약해주기 위해서 받는 써비스 비용이지요. 그러므로 세입자가 빌딩 메니저에게 직접 페이하고 이사날짜와 시간을 알려 주면 그 시간에 단독으로 엘레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콘도에 따라 $100- $300정도이며 아예 받지 않는 콘도미니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이전트가 디팟과 첫달치에 Move-In fee 까지 한장의 쳌크로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네요. 코녿 오피스에 가셔서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렌트에 대하여 어떤 조건으로 광고가 나갔는가보다는 테난트와 집주인이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였는가하는 계약서가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콘도비에는 물값 쓰레기갑시 포함되고 콘도비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기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 만, 그래도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Realtor가 Landlord가 고용한 리스팅 에이전트인지 질문자님께서 고용하신 tenant agent인지 모르겠지 만, 만약에 Tenant Agent라면 믿고 따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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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인

Grace Kim

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8/2013 9:13:28 PM
답변 감사합니다, 2번에 realtor이름으로 체크를 쓰는것은 맞지않다고 하셨는데 이미 캐시어체크 다 냈구요. 계약서에도 앞으로의 렌트비도 그 리얼터이름으로 지불하여야한다고 나와있어서 제가 물어봤을때 담당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긴한데,,,괜찮을까요
답변일 10/18/2013 9:15:28 PM
참고로 리얼 터는 intero에 근무합니다. 큰 회사기때문에. 계약서에 사인은 하였는데..후에 문제가 될까요
답변일 10/21/2013 2:26:48 PM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Lease Agreement)의 경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당연히 렌트를 받는 주체는 임대인이어야 하는데 Realtor가 자신의 이름으로 Rent Check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은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만일,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한다든지하여 Realtor에게 Rent Collection관련 전권을 위임하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 입니다. 향후 Realtor의 요청에 따라 Rent를 Realtor명의로 계속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임대인이 받은 적이 없으니 나가달라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 Realtor가 소속된 회사의 Broker에게 전화하셔서 이 사실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답변일 10/21/2013 4:56:40 PM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난처해질은. 없겠습니다. 혹. Realtor가. 위임장. 요청에 응하지않는다면. 제가. 부담한. 돈은. 다시. 되돌려받을수있는것입니까? 디파짓.렌트비.어플리케이션fee 모두다. 저번주가. 이사날짜였는데. 이사. 이틀전. 갑자기. 이사는오되. 침대. 책상. 무거운것들은. 이주뒤에. 옮길수있다. 통보를하여. 모든. 짐들을. 스토리지에. 넣고. 다른곳에. 잠깐 와있습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답변일 10/22/2013 12:20:27 AM
답변감사합니다. Realtor말로는 자기는 오너의 전담 프라퍼티 매니저고 현재. 이사갈콘도구역의 담당자라고하네요. 매니저로서 오너가 가지고있는 콘도집등 렌트비관리를 모두 하고있다고합니다. 위임장같은건 없다고합니다. 이해가안가면 role of property manager을 찾아보라하네요. 오너가. 자기가. 관리할거면. 왜. 자기들에게. 돈을주고. Hire했겠냐고하네요. 이미. 돈은. 다들어간. 상태고...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답변일 10/23/2013 2:37:34 PM
JAE YOO입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사는경우 Manager가 있지요. 세입자들이 렌트 체크를 매니져 명의로 발행하나요? 당연히 Landlord 명의로 체크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Realtor가 Manager역할을 겸임하고 있을 뿐 입니다. Landlord를 대신해서 Property Management를 해준다고해서 Realtor가 자신의 이름으로 렌트 체크를 받는 것은 명백한 위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Property Manager의 Role은 세입자를 구하고 렌트를 제 때에 수거하며 세입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Realtor가 부당한 요청을 계속한다면 소속 회사의 Broker 또는 DRE에 보고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일 10/29/2013 12:59:45 PM
Realtor이름으로 Check를 쓰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 합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스면 지금 이라도 Landload 이름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 하세요. 나중에 Landload 가 디파짓 받은적 없다고 하면 어쪄 실려고., 반드시 "서류상으로 확인해 달라, 구두 확인은 믿지않는다" 라고 당당하게 요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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