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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이중 국적 & 부동산 IN KOREA

지역California 아이디v**11**** 공감0
조회2,548 작성일10/8/2013 9:36:25 AM
Good afternoon,

I have just obtained US citizenship this year.

How does that affect the portion of my Estate ownership in Korea?

Please advice in detail if possible. Thank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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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9/2013 4:50:48 PM
일단 6개월 이내에 토지계속보유신고를 관할구청에 하셔야 합니다.
안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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