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2/9/2011 7:26:07 AM 학교에서 보내오는 1098T라는 Form을 CPA에게 가져다 주시면 세금보고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w**derwoma**** 님 답변 답변일 2/8/2011 10:13:27 PM 지나가다가 한말씀 올리게 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1. 장학금이며 그랜트는: 대학 학비(등록금, Room & Board, Books) 총금액을 넘는 액수는 소득으로 됨으로 넘는 액수는 보고해야 하느걸로 알고 있습니다.2. 1089 form 을 학교에서 보내주는지요?학교마다 틀리게지만, 학교 Registrars Office에서 멜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