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언니는 2004년 자녀들을 동반 자녀로 하고 유학 비자를 신청했는데 영사가 말하길 돌아오지 않을 거라며 비자를 기각했습니다. 현재 영주권 신청이 형제초청으로 들어간 상태이지만 진행이 너무 느려서 유학 비자를 다시 시도 하고자 합니다. 동반 자녀는 하지 않고 먼저 유학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을지요? 그리고 관광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가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녀들은 언니가 비자를 받은 후 유학으로 비자를 신청할 거라 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가능성이 있으며 덜 번거로울 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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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님 답변
답변일2/10/2011 8:49:25 AM
한번 기각당하면 거의 다시 안나옵니다. 그런 케이스들로 많이 불체를 하기 때문이지요.
k**h**** 님 답변
답변일2/10/2011 11:45:12 AM
영주권신청이 들어가 있으면 비이민 비자를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습니다. 이유는 영주권 신청은 이민의도가 있는데 비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할 경우 이민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입국하기위해 비이민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비이민비자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이미 관광비자가 있으시다면 입국하셔서 신분변경을 하시면 되지만 아직 없으시다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신분변경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무비자로 입국하시면 신분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