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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자녀의 미술대회 상금 1099 택스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i**vejesu**** 공감0
조회3,339 작성일4/13/2016 8:48:11 AM
저희 부부의 택스보고는 1월에 끝냈는데, 작년 미술 대회에서 중학생 딸이 상금으로 받은 $750 에 대하여 1099-MISC 가 메일로 왔네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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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4/15/2016 10:09:27 AM
1040X로 정정보고를 할수도 있고 금액이 작으니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5/2016 10:54:34 AM
아^^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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