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급여에서 세금공제가 있었던 경우 경우에 따라서 세금보고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3.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잘 계산해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캘리포니아 CPA 고용 +1
이혼 후 세금보고 +3
세금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