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아들의 소득과 나이가 몇살인가가 중요합니다만 내용상 별 의미가 없을 득..
2. 만 23세 대학생 자녀의 경우
- 소득이 세법이 정한 일정금액이하라면 별도의 세금보고 없이 부모의 세금보고에 포함합니다.
- 소득이 일중금액 이상이라면 자녀는 자신의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일반적으로 독립하기 보다는 부모의 세금보고에 부양자녀로 포함합니다. 그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3. 아들이 일정 소득이 있던지 없던지 싱글로 독립해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여전히 부모의 소득이 포함되어야 학비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