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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gift money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p**** 공감0
조회7,425 작성일7/31/2018 1:35:02 PM
안녕하세요

집을 구매하려고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까 고려중인데요

생각하는 금액은 10-20만불 입니다.

그런데 돈을 받을 때 gift money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내야된다면 혹은 최소한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주시는 분은 한국 분(한국거주)입니다.

제가 의뢰하는 회계사님께 물어보니
한국은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미국은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나라를 건너서 한국(한국국적자)에서 미국(미국시민권자)으로 gift money를 받게 될 경우에

신고의 의무는 당연히 있지만, 세금은 안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국내에서 gift money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하지만, 국가를 건너오기 때문에 안낸다고 하시네요)


한 분의 의견을 들은것이고, 인터넷에 다른 정보와는 조금 달라서...
확실하게 추가로 확인(cross-check)을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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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7/31/2018 10:20:43 PM
미국 세법상 수증자(원글님)는 미국 IRS에 Form 3520으로 nonresident alien으로 부터 $10만불이상 증여 받은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 사실을 신고만 하는 것으로서 기증자(부모님)과 수증자(원글님) 모두 미국측에 세금 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세법상 수증자(원글님)께서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기증자가 거주자이고 수증자가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한국내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한국세무사께 이 점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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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1/2018 10:17:18 PM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보셨는지도 말씀 하시는게 좋을법했네요.

질문하신 것에 관한 답변은:

미국에서 gift tax는 주는 사람이 내는 것이지 받는사람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은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주는 사람도 2018년 기준 $5,600,000 까지 Lifetime Estate and Gift Tax Exemption 이기 때문에
신고는 해야하지만 지금 까지 증여한것이 $5.6 million 미만이면 gift tax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100,000 이상 gift를 받을 경우 받는 사람도 Form 3520 으로 보고는 해야하지만 세금은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IRC §877 에 정의된 "covered expatriate" 이면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에 얼마동안 사셨다가 한국으로 가셨다거나 하는
그렇다면 받으신는 분이 tax 를 내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IRC § 102, §877, § 2801and IRS Pub 559
https://www.irs.gov/businesses/gifts-from-foreign-person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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