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gift tax는 주는 사람이 내는 것이지 받는사람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은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주는 사람도 2018년 기준 $5,600,000 까지 Lifetime Estate and Gift Tax Exemption 이기 때문에 신고는 해야하지만 지금 까지 증여한것이 $5.6 million 미만이면 gift tax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100,000 이상 gift를 받을 경우 받는 사람도 Form 3520 으로 보고는 해야하지만 세금은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IRC §877 에 정의된 "covered expatriate" 이면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에 얼마동안 사셨다가 한국으로 가셨다거나 하는 그렇다면 받으신는 분이 tax 를 내셔야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