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비같은 것은 업무상 관련이 없어 청구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는집 렌트비나 모기지 모든 전화비 식비 음료수 옷값도 모두 사업상 비용이 될 것입니다.
3. 아마도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아들의 학비공제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4. 사업상 경비는 아주 종류가 많지만 나에게 해당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학교 한 곳에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받은 돈일 텐데요. 자동차비는 어렵고 전화비는 아주 적은 부분정도 공제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회계사분에게 이야기 하면 잘 도와 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