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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Estimate tax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l**bh**** 공감0
조회1,156 작성일7/17/2018 10:23:46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인으로서 이전까지 급여를 받다가 이번에 새로 세컨드 잡으로 개인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관련 정보를 보다가 자영업자는 estimate tax를 보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급여를 받고 있어 매월 원천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비즈니스에 대한 estimate tax를 미리 계산하여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장 간편한 방법은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 되고 있으니 4월 tax return때 자영업 소득을 합산 신고하여 소득세 추가분을 그때 납부하는 것인데 penalty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주저가 됩니다.

저의 경우에 매년 4월에 급여 및 자영업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보고 해도 문제가 없을지 회계사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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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17/2018 11:56:46 AM
1. 세금보고에서 내야항 세금이 $1,000이상이 되면 페널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영업에서 순이익이 크지 않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 작성한 세금보고서를 단순하게 보면 자영업소득의 세금은 급여소득보다 15%정도 세금이 더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랄 것입니다. 1년에 2만불 벌어야 집 렌트비도 안나올텐데 그렇게 벌었다고 치면 급여소득보다 15%의 세금인 $3,000을 더 내는 것을 보고 당황합니다. 그래도 적게나마 먹고 살려면 1년에 4만불은 벌어야 하는데 급여보다 $6,000세금 더 내는 것을 알게 되면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estimate tax를 내지 않는다면 적지만 페널티까지 더해져서 내야할 세금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자영업하다보면 매년 세금보고하면서 1만불 세금 내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3. 자영업 순소득에 대해 최소 20%는 estimate tax를 납부하여야 세금보고할 때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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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7/2018 3:26:04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바를 이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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