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5/2018 10:53:53 PM 안녕하세요당시 추방기록이 어떠한 추방조건이었는지에 따라서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해당 사실을 밝혔는지 또한 고려대상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g**** 님 답변 답변일 7/14/2018 8:50:08 PM 제3국에서의 무슨사유로 추방 당했는지를 전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질문을 하시니 답변 또한 어렵습니다.13년전의 추방이면.미국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는지?? 큰 의문으로 보이며.요즘은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모든 신청자들의 영주권 취득 경위를 가장 면밀히 조사하는데영주권 신청시에는 추방내용을 알리지 않았다가시민권 신청시에 알리게되면 그 또한 큰 문제가 될것으로 보이므로숨기는 것도 문제이고. 이제와서 솔직히 알리는것도 문제입니다.하지만. 시민권신청시 범죄기록을 기입하는 란에는 추방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이민국에서 본인의 신분조회시 한국에서 발급받은 여권발급 기록과 출입국 기록이 모두 나타나므로제3국에서의 추방기록이 나타 날 경우곧바로 허위서류 제출혐의로 추방 당 할 것입니다.따라서미국내에 있는 [추방국대사관]에 찾아가서 [자신의 추방건]에 대한 법적기록(재판)을 모두 원본으로 발급받아-번역.공증을 해서시민권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 해 야 할 것으로 보이며.요즘은 트럼프 때문에 한층 강화된 이민법시행으로 인해서시민권 신청서에 정직하게 기록을 안하거나 숨기면. 본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 날 것임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