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한 순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줄 것입니다.
2차 심사를 받을 시에는 적어도 다음의 서류 중에서 4가지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전자여권
2. 기본증명서 아포스티유 받은 것 (Birth Certificate 로 번역을 한 것)
3. 만료된 면허증
4. 영사관 아이디
5. 혼인관계증명서
6. 성적표
한국어로 된 것은 번역 공증을 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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