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2/23/2011 4:35:09 PM 가능합니다.현 이민법상 설립연도나 회사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처음 취업비자를 신청할경우 노동청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회사인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기때문에 그에필요한 서류 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www.skimlawfirm.com213-341-1525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