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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a**** 공감0
조회1,739 작성일2/22/2011 3:17:32 PM
245i 혜택으로 부모님이 몇개월전에 영주권을 받으셨으나 저는 나이가 많아서
해당되질 않았습니다. 영주권을 신청 하기는 하겠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아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적은 가게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E2 비자로 신분회복이 가능한지요? 아직 미혼이니 결혼등 다른 방법이 도중에 있을 수 도 있을텐데 상관 없을지요? 만일 문제가 없다면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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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2/22/2011 3:40:42 PM
현재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면, E2를 통해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미국내에서의 신분회복은 가능하지 않으며,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신청의 사실만으로 E2를 받는데 장애가 있지는 않습니다.

1인기준으로 미국내 이민국에의 신분변경신청시 Filing Fee는 340불,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의 비자신청비는 390불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전문성이나 숙련도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의 수임료기준표는 http://cafe.naver.com/aila (미국투자카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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