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변호사님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민에 문외한이 되어서 한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저희 애는 현재 영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가족이민 2B 순위신청을 2년전에 하여 February 09,2010 날짜부로 I-130을 Approval 받았습니다. 그래서 F1 비자를 새로 신청할때 이것이 결격사유로 크게 작용되지 않을 까 걱정입니다.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답변 한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의 일생이 걸려 있어서 애비로서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2/23/2011 9:50:48 AM
I-130 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업 종료 예정일이 예상되는 가족초청 2B순위 문호가 열릴 때까지는 여러해가 걸릴 것이므로, 이 점만 고려한다면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모두 영주권자로서 미국 내에 계시며, 한국에 생활의 근거가 없다면, 쉽지 않은 케이스이오니,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