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에 E2 비자를 발급 받아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개인적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지인에게 지분의 반을 팔려고합니다. 이때 현제 받은 E2 비자의 잔존 기간 까지 신분 유지가 가능한지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합니다. 또, 비자 만료 후에 연장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대분류의 한글이 께져서 그냥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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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2/26/2011 10:26:05 PM
지분 50%의 보유로도 E-2신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 수익의 50%가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금액인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연장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업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민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분의 50%매각이 이 중대한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guideline이 없지만, 보수적으로 보아, 신고대상이라 생각됩니다.
회원 답변글
c**im**** 님 답변
답변일3/5/2011 10:38:07 AM
미국을 여러차례 방문하여 일차로 법인회사를 설립하고 그후 가계를 구입하여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6개월 정도의 사업을 해본결과 도저히 운영을 못해서 헐갑에 매각했습니다.. 3개월 정도의 만반의 준비를 갖고 다시 사업채를 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본인은 어떤 이민국에 어떤 서류준비를 해야합니까? 비자기간이 2년이라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시작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