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무적인 차원에서, 65세이상의 부모가 30세이상(또는 기혼)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사전증여하는 경우 30억원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또한 5억원의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에 해당되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어머니가 회사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E-2투자비자가 아닌 E-2직원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하면, 증여세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