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미국내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셨다는 것은 비자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가지셨다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벗어나시는 순간 그 신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F-2를 가진 자녀분들 역시 비자가 아닌 신분일 뿐이기에, 미국을 떠나는 순간 그 신분은 사라지게 되며,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비자를 한국대사관에서 다시 발급받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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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