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Change of Status 실패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k**is**** 공감0
조회2,920 작성일3/8/2011 11:25:53 AM
관광비자로 입국 후 3개월이 지나서 H1B를 신청하였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이유는 Position이 Specialty Occupation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Appeal을 할 예정입니다.
Appeal해서 승인이 역시 안 나는 경우에...

Out of Status라서... 추방재판에 오라는 편지가 오나요?
현재 영주권 배우자가 있고 시민권을 받으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신분 유지를 위해 신분변경이 필요했는데, 거절됐습니다.

추방재판에 오라는 편지가 올까요?
이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3/8/2011 5:11:44 PM
먼저 위로의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민국에서 Specialty Occupation 문제삼아 부당히 취업비자를 거절하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심사 신청 (Motion to Reconsider/Open) 을 하시면 보통 3-5 개월 안에 승인여부를 알수있고, 항소 (Appeal)를하시면 15개월 정도 걸립니다.

18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다면 항소가 기각 될경우 불체의 신분으로 간주되기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banner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9/2011 7:49:37 AM
원글입니다.
시간이 걸리는것에 대한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것은 이민비자가 아닌 비이민 비자로의 신분변경 실패 시에도
추방재판에 나오라는 통지가 오느냐입니다.

나오나요? 편지가 오나요?
답변일 3/9/2011 7:56:11 AM
않나옵니다. Decision 에 대한 Approval Notice 나 Denial Notice 를 받지 이민 법정에 나오라는 "Notice to Appear" 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