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3/8/2011 9:20:10 AM 학생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없습니다. 일을 하시려면 이민국에서 F-1 비자학생의 Economic hardship을 증빙할경우 주어지는 Work Permit 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신청시 Unauthorized Employment 을 하실경우 영주권취득이 거부될수 있습니다. www.skimlawfirm.com213-341-1525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