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3/10/2011 11:53:36 AM F-1 학생 체류신분으로 바꾼후 한국으로 나가시면, 입국하실때 F-1 비자를 미 대사관에서 받아야합니다. 문제라기 보다는, 비자인터뷰시 한국으로 돌아올 의도가 않보인다거나, 다른 이유를들어, 영사의 권한으로 F-1 비자를 거부할수 있기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기고 출국 하시길 권합니다. www.skimlawfirm.com213-341-1525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