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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취업이민 2순위 자격조건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166**** 공감0
조회2,150 작성일3/8/2011 8:04:55 PM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고 한국에서 3년 8개월 정도 경력이 있습니다. 3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방통대 영문과를 2년에 졸업했습니다. 미국에서 일한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미국 nursing home 에서 nurse supervisor 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학사에 5년 경력이면 취업이민2순위가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3년제 간호대학과 방통대 영문과로 학사로 equivalent 시킬수가 있나요? 아니면 방통대는 상관없이 3년제 간호대학과 3년 경력을 1년 학위로 쳐서 학사로 해서 실제로학사에 8개월 경력이 돼는건가요? 결론적으로 미국경력을 1년 2개월 만들어 경력이 5년이 돼어도 3년이 학사만드는 학위로 들어가면 2년 경력밖에 안돼소용이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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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9/2011 9:39:1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2순위 취업이민 진행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2순위 취업이민은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전문적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자격이 됩니다. 이 때 학사학위와 관련하여서는 본인이 생각하시는대로 간호대학과 방통대, 또는 간호대학과 3년의 경력을 evaluation 받아 학사학위가 있음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스폰서로 생각하시는 nursing home에서는 간호사 관련한 직책으로 2순위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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