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기간에 일을 하신것을 지급받는 것이시므로, 임금을 받으신는 것으로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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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