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의 경우 반드시 OPT가 끝나는 날짜로부터 최소 5개월 안에는 다시 수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미국 내에서 transfer가 가능합니다. OPT 가 5월에 끝나시고, 9월에 학교가 시작하신다면 5개월 안에 해당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되므로,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학교측 International Student 담당자와 다시한번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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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