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가 만료되었다고 다시 이민국에 제출해야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학교만 정상적으로 연결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신다고 했으면 Grace Period는 모두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6월말에 끝나면 적어도 7월 안에는 Transfer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씨 학생비자 기간이 긴 것에 대한 것의 질문은 보통 학비와 생활비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또한 모든 학교의 성적표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성적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714-308-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