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고 8월에 결혼합니다. 제 여자친구는 f1 학생비자 받은 상태이고 8월에 결혼식 후 같이 미국 오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 계획입니다. 같은 비행기 타고 같이 오게 되는데 여자친구가 입구심사 때 영주권자랑 결혼 한 사실 때문에 입국 거절 당할 경우가 있나요? 비행기 탈때 누구누구 같이 타는지 다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같이 오는게 불안합니다. 비행기표는 저는 미국 사이트에서 여자친구는 한국 사이트에서 따로 벌써 구입했습니다. 미국와서 혼인신고 하는것이 더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3/2015 3:36:09 P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를 미국대사관에서 받으신 상태이시라면, 미국에 입국하실때 영주권자랑 결혼한 사실만으로 입국이 거절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국심사시, 미국내 장기체류의도를 보이신다면, 문제가 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비자를 정식으로 미국대사관에서 받으셨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학생비자인 안내가 정확하게 공부하기 위하여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결혼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학생비자는 single일때 받은 것인데요.... 입국심사시 공부하겠다는 의지에 대하여서만 잘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6/10/2015 12:09:40 PM
학생비자를 정식으로 미국대사관에서 받으셨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학생비자인 안내가 정확하게 공부하기 위하여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결혼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학생비자는 single일때 받은 것인데요.... 입국심사시 공부하겠다는 의지에 대하여서만 잘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6/10/2015 12:12:33 PM
학생비자를 정식으로 미국대사관에서 받으셨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학생비자인 안내가 정확하게 공부하기 위하여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결혼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학생비자는 single일때 받은 것인데요.... 입국심사시 공부하겠다는 의지에 대하여서만 잘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6/10/2015 12:14:21 PM
학생비자를 정식으로 미국대사관에서 받으셨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학생비자인 안내가 정확하게 공부하기 위하여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결혼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학생비자는 single일때 받은 것인데요.... 입국심사시 공부하겠다는 의지에 대하여서만 잘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