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 하여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2. 이렇게 바뀐 것을 보면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초청할 때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글을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는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한 사람의 경우에만 현재 미국 내에서 인터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