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5/2015 10:30:19 PM 안녕하세요영주권 카드가 만기된것이지, 본인의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신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지금이시라도 I-90 (영주권 갱신) 서류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